강제지정제에 '배치' 주장…의협 비대위는 적극 참여

개원의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번 정부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향후 법제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의 존재에 따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전체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설정하면 처음에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등 당근책을 쓰다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빈도나 처치내용 등을 제도화해 통제했던 정부의 실태는 이미 의약분업때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원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 빠른 논의와 명확한 로드맵을 구성하기 위해 대개협 산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타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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