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제·패취제 등 기준 마련해 통합 관리
'플리바스' 제네릭 기준 마련·약제내성결핵, 허가초과도 급여권 포함

복지부가 마약성진통제(주사제 제외)에 대한 일괄 급여기준을 신설,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성진통제의 투여 용량과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에는 모르핀, 옥시코돈(복합제 포함), 히드로모르폰, 타펜타돌, 경피전달 방식의 펜타닐(Fentanyl transdermal)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성통증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비암성통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그 외 기준은 기존에 합성마약에 포함돼있던 각각의 제제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성진통제 일반원칙 신설과 함께 ‘이리보정’에 대해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동아에스티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 제네릭인 ‘유로바스정’, ‘나프딜정’이 플리바스와 마찬가지의 급여 기준을 받았다.

또한 자이복스정‧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 등이 전액본인부담이었던 기준을 변경,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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