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이 부위원장 담당…민간위원 확대·직속 사무기구 설치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여,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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