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내년부터 의료계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의료계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복지부의 명백한 판단착오이자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즉, 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의료계만 개선된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는 한의협 비대위의 지적이다.

앞서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최근 긴급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하고 복지부의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성명서는 그 움직임 중 하나다.

한의협 비대위는 “만일 복지부가 향후 논의의 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듣지 않는다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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