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 5% 감산해 적용…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산정 가능

오는 9월 1일부터 4인실 수가에 한시적으로 가산 적용되던 1~3인실 수가가 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과 관련, 현재 오는 8월 31일까지 적용되던 가산율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산정대상 중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까지 가산되던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해 산정된다.

현재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 중 1~3인실이 많아 현재 기준병상인 4인실 이하 일반병상 70%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4인실로 신고하고 일정 금액 가산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병상 70%을 만족하는 커트라인 병상까지만 적용된다.

가산금액은 1,2인실의 경우 100%, 3인실은 30%가 가산되며 간호 1등급을 만족한 경우 추가로 가산 20%가 붙는다.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1,2인실의 경우 4인실 수가의 95%, 3인실은 25%를 가산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