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약사회-치협, 공동 성명…“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 입안 중지해야”

복지부가 최근 노인정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의, 치과, 약국은 제외 한채 의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은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정책 협의 과정에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다시 논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인정액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 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아직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이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차제에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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