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감독 벗어난 의료행위 양산 우려…시스템 마련위한 논의 선행 요구

의료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제대로 된 시스템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채 방문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자칫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재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의 제약을 명확하게 한 것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의료서비스 제공이 된다면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 및 치료사를 통해 단독으로 방문의료 서비스가 행해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의 제약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물리치료행위 등 의료기사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해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즉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재활치료 등을 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과 배치된다는 것.

의협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사업은 의료행위가 주가 되는 사항으로 재활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케어는 의사가 중심이 돼야한다”며 “의사와 치료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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