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돼 제도적 기반 갖춰’…신설, 면제, 합격자 결정방법 등 담겨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이라는 국시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하며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시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김창휘 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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