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소규모사업자 부담 지적…현행 제도준수 관리감독 필요

의료계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라며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는 영세 사업자의 인력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 복용기준을 제시한다면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결과가 초래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하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해야하는 등의 등록기준과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는 등의 ‘판매자준수사항’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는 결국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오히려 현재 마련돼 있는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국민들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