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아닌 인센티브 지원 등 현실적 개선안 마련 돼야

의료계가 결핵과 감염병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핵과 감염병 예방이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만큼 국가에서 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혜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채용시 결핵검진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 개정에 앞서 공중보건학적 사업의 일환인 검진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미 집단시설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은 의무화(2016년 8월 개정)된 상황으로 높은 검사비용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수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결국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면 정책참여가 낮아지거나 이탈자가 발생해 감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게 의협 측 분석이다.

더불어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자가 일부 직종 종사자로만 한정된 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해당 개정안은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 신고 의무 벌칙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의협은 “결핵은 이미 국가 시책 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벌금규정이 상향돼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며 “벌칙조항을 상향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 메르스 사태와 올해 모네여성병원(노원구소재)의 경우에서 보듯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이 의료기관의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고 후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규제만을 위한 과잉입법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감염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예산을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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