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건강권 보호 위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강력 피력 

의료계가 지역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우선 임용 관련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는 최근 인권위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소장 우선 임용 관련 개정 권고를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인권위에서 개최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지역보건법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전문기관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지켜져야한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임용 비율(비의사 비율이 60%에 달함)에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협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임용 자격 제한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 정립 및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동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감안할 때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분야 관련 교육여건을 마련해 의사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alv 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의 우선 임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인권위에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감안할 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존치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며 “기존 개정 권고사항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재심의와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진용 공공보건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 용산구 최재원 보건소장이, 인권위 관련 과장 및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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