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 80만원…중증 치매 본인부담 완화·예비급여 도입
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 보장성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지난 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가의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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