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국정 100대 과제로 관심
전문가 단체 '환영'…복지부 '정신건강국' 설치까지 기대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총괄 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컨트롤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담을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논의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관련 법안도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4건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이후 지난 2016년 열린 20대 국회에서도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말 국정 100대 과제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가 포함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 약 보름 만에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아젠다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학회 측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의 설치와 함께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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