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하고 우안시력 호전” 6,7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시력을 상실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배했다. 수술 후 실시한 시력검사와 신체감정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시력이 호전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진상범)는 최근 서울 OO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우안시력이 완전 저하됐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2월 OO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우안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수정체 유화술을 하던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돼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해 유리체 내 남아있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을 시행 받고 퇴원했다.

며칠 뒤 병원에 다시 내원한 A씨는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다시 안내염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다. 그 뒤로도 총 19회 내원해 경과 관찰을 시행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이후 우안 시력이 완전히 저하돼 OO병원에 과실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6,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을 받기 전 OO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이 0.1로 측정됐지만 수술 이후 3차례 측정한 우안 나안시력이 0.16, 0.25, 0.2로 나왔고, 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측정된 우안 근거리 시력도 0.2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안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건 수술 후에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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