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침해-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 인정…향후 치료비+위자료 지급 판결

예정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일명 ‘유령수술(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그랜드성형외과가 우선적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현재 그랜드성형외과는 유령수술 혐의로 사기죄 등 형사소송과 함께 환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원고)가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 Y씨와 공동원장 C씨, 집도의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배상하고 주문했다.

다만 집도의로 의심을 받은 치과의사 B씨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술에 관여하거나 병원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됐다.

원고는 지난 2013년 9월 경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은 후 780만원을 내고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원고가 마취돼 의식을 잃자 기존 상담의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다른 의사가 실제 수술을 진행했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를 제기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술 후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랜드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신체침해행위나 설명의무 위반 등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Y씨와 C씨는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했음에도 수술비를 교부받아 돈을 편취했다”며 “이는 원고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 모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수술 전 수술의 방법, 수술 부위 등을 일부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결국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랜드성형외과 Y씨, C씨는 원고에게 7377만2080원(치료비 780만원, 향후 치료비 1363만5000원, 치과 치료비 520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특임이사는 유령수술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미국과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유령수술은 재산권침해가 아니라 신체권, 생명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현재 사기죄로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법원보다 먼저 판결이 내려졌다”며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을 저질러 온 것을 처음으로 판결문을 통해 확인시켜준 것으로 의료기관이 범죄조직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유령성형, 유령양악수술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상식적인 것을 판결문으로 확인시켜줬다”며 “이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도 진정서가 제출된 사건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년 이상 수사를 지연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도 그 배경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 결과 피고가 원고의 신체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기에 현재 사기죄로만 기소된 형사재판에 상해죄 등까지 포함시키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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