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사대상 기간 변경 자료 불인정…“사기죄로 인정됐고 위법성 가볍지 않아”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를 허위로 기재하고 급여비를 타냈다가 면허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당한 한의사. 그는 복지부의 진료 내역 조사기간과 거짓청구비율을 잘못 산정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부산 지역에 B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4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B한의원에서 115명에게 199회에 걸쳐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비 지급을 청구해 2,677,530원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진료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위 행위로 2,785,66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했고,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할 것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또한 동래보건소장은 2015년 4월 부산동래경찰서에 A한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한의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곧바로 A한의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의료법위반의 점은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다. 복지부는 같은 경위로 2016년 11월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A한의사는 “처분 조사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4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거짓청구비율은 1.54%에 불과해 자격정지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판결에서도 거짓청구비율은 2.51%에 불과해 1개월 정지에 해당하는데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산정하고 거짓청구비율도 잘못 산정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족과 종업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이번 사건 외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됐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이란 요양기관이 진료비 거짓청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 전체의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청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정한 조사 대상 기간을 의미한다”며 “복지부에 의해 조사 대상 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A한의사의 범행이 조사대상 기간 범위에 있는 점과 A한의사가 복지부의 조사 대상 기간 설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논거로 삼고 있는 그 외의 기간에 작성된 자료들은 동래구보건소 등에 제출된 자료들이거나,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참고자료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한의사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의료법위반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기죄로 인정됐고 수법에 비춰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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