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공공백신 국내 생산 가능토록 센터 운영해야'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근거 법령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안 제 63조의2를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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