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부 야간 촬영 등 무질서 판단-적발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명규)는 8월 한달동안 여름성수기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야간산행 등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에서 불법.무질서 행위 및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 정상부에서 야경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리는 등 그릇된 야간산행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올해 현재까지(7월말)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간산행, 출입금지행위,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16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착한탐방안내장(지도장)을 113건 발부했다.

여름 성수기 대표적인 불법ㆍ무질서행위인 계곡 내 목욕․수영행위, 야간산행, 특별보호구 및 비탐방로 출입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흡연행위, 취사 및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경식 자원보전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 성수기간에 야간산행 및 계곡과 출입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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