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상처 및 화상 치료 사용 '듀오덤' 한장당 740원 손해

개원가 "치료재료 원가보전없이 전면급여화는 1차의료 붕괴 심화" 지적

개원의들이 원가이하로 책정된 각종 치료재료로 인해 경영상 손해를 감수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어 현실에 맞게 원가가 보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로 인정된 치료재료의 경우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원의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듀오덤

경기도에서 외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에 따르면 이러한 원가이하의 치료재료는 상처부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듀오덤’이 대표적인 손해 사례다.

듀오덤은 상처부위의 오염을 방지하고 보호해 빠르게 상처 치유를 돕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로 가벼운 상처부위나 수술봉합 부위, 욕창, 1도 화상 및 가벼운 화상에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듀오덤(10*10cm)을 한 장당 1860원을 마지노선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개원의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저가는 2300원이다. 여기에다 택배비(3000원)까지 포함하면 2600원에 구입하는 셈이다.

결국 개원의들은 듀오덤을 사용할 시 한 장당 740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원의는 “화상환자의 경우 해당재료를 10장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2~3장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용할수록 손해가 된다”라며 “행위도 저수가인데 재료까지 손해를 보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도 치료재료를 인터넷으로 싸게 구입을 해도 정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고 있는 비급여를 정부가 전면급여화한다는데 앞이 캄캄하다”고 우려했다.

한 개원의가 제공한 듀오덤 지급액과 실 구입액 가격차(해당 개원의는 최저가보다 1000원 비싼 2400원에 구입했다.)

아울러 듀오덤이라는 치료재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총체적으로 보통 재료값에 80~90%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심지어 치료재료에 대한 보관료도 책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의 불만이 크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경우 약에 대한 보관료를 별로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재료값도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신청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재료를 국가에서 완전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재료가 손실이나 부패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강제한 건강보험인데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자를 위한 제도나 배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듀오덤을 포함한 원가이하의 치료재료를 보전해주고, 보관료도 별도로 책정해 지급해야한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해당 개원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면급여화에 앞서 원가이하의 급여항목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며 “이러한 개선 없이 정부가 전면급여화를 추진한다면 1차의료 활성화는 커녕 개원가의 경영은 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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