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정부 세제 지원 등 대상 포함 요구
의약품유통업계 낮은 수익률에 인력 감축 어려움 호소

약국가, 의약품유통업계가 최저 임금 인상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동네약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 속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 마진도 없는 전문약의 카드수수료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영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70만1780이 최저임금이 돼 지난해 146만2220원보다 23만956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66만279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7만2420원 오르게 된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의 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국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약국은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자인만큼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체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더 심한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업체 특성상 의약품 물류 창고 직원들은 최저 임금 수준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타 직원들까지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의약품유통업계가 1% 미만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여기에 매년 제약사들의 마진 인하, 업체들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직원 임금 인상 폭을 크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배송 체제 개편, 부대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의약품유통업계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특성상 매출 규모는 크고 고용해야 할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체 대표이사는 “현재 수익률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임금 인상 폭을 크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 임금 인상이 기존 타 직원들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이사는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구조조정은 업계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일련번호 대응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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