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사사건건 발목 잡아 한의약 육성 할 수 없다’ 주장

한의협이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의료계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어 한의약의 육성·발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개정법률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기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일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규정하는 합리적인 사항이라는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제 3자에 불과한 의료계가 이러한 세부내용과 전후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의계 발목잡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기적이로 편파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들의 직능 이기주의로 인해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은커녕 세계화·과학화를 향한 걸음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즉각 응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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