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 울티바 유지 상태둔 점 적절한 조치…응급실 인계 조치도 문제없어"

수술 종료 후에도 마취제를 계속 주입해 환자를 뇌사에 빠트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위기에 빠졌던 의사가 소송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화순 OO병원에서 발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된 A씨의 가족이 대한민국과 병원에서 공보의로 일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에게 제기한 2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OO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B의사는 전신마취제인 펜토탈소디움 200mg와 근육이완제인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하고 마취유도제이자 진통제인 울티바를 10gtt 용량으로 주입하고 분당 산소 3L, 이산화질소1L, 마취가스 2.5L를 투여했다.

수술이 종료되자 B의사는 마취 유지를 위해 마취가스와 진통제 등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끈 다음 인공호흡을 유지하면서 A씨에 복부에 자극을 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마취를 깨웠다.

자가 호흡이 돌아오자 근이완상태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 모디눌와 피리놀을 주사했고, 약 10분 후 A씨는 깨어나 사지를 움직이며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회당 400mL 이상 자가 호흡을 하자 B의사는 마취가 깨어났다고 생각하고 수술실 간호사에게 A씨를 인계하면서 "보호자가 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티바를 폐기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A씨를 인계하면서 B의사의 지시를 전달했다. 그런데 청색증을 발견한 간호사는 주치의와 B씨를 호출했고 심폐소생술 이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한 시간여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현재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의식혼미,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으로 인한 와상 상태로서 의식 회복은 어렵고 지속적인 보존치료가 유지돼야 생명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명 종료일까지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다.

A씨의 가족은 "수술 종료 후 주입을 멈춰야하는 울티바를 계속 주입했고 호흡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감독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10분 만에 응급실로 인계했으며 간호사 등을 통해 충분히 상태를 관찰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의사는 “수술이 끝난 후 울티바 주입을 중단했고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켜봤다가 회복실 겸용으로 사용하는 응급실로 인계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각성된 상태였고 울티바가 지속 주입됐다면 자발호흡을 유지하고 활력징후가 정상범위로 축정될 수 없다"며 주입을 중단한 의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응급실에 인계한 조치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B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색증이 발견된 시점에서 울티바 혼합액이 전부 주입된 사실은 있지만 적어도 B의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

환자 가족이 제기한 피리놀과 모비놀의 길항작용으로 일시적으로 깨어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리놀은 근이완 역전제며 모비놀은 서맥 둔 피리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울티바의 효능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응급실 인계 당시 울티바를 유지 상태에 둔 것은 갑작스러운 통증호소 등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며 환자 나이와 수술정도 무통주사를 신청하지 않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응급실 인계후 경과 관찰에 대한 과실도 "퇴실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각성했음을 확인한 후 인계한 점, 별도의 회복실이 없어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응급실에 인계하고 간호사가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경과관찰에 대해 주치의가 책임지는 방식이였던점 등을 보면 주의 의무는 간호사와 주치의에게 있고, 울티바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 상태에 두었더라도 주입은 중단된 상태였고 재주입 여부나 상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은 이상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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