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에만 6개 신설-강화로 2억5100만원 증가
정신건강분야 직격탄---의-정 대립구도 심화 될 듯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규제 개혁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에는 오히려 규제 비용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억5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2017년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건의료계 관련 총 6개의 신설‧강화 규제로 인해 총2억5100만원의 연간균등순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 항목은 연간균등순비용이 총 5억53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를 이어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으로 1억9800만원의 연간균등순비용이 들었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강화로 600만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이러한 비용 분석 결과에서 나오는 비용 규모는 피규제자, 즉 의료계가 떠맡게 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계로선 규제 개선이 아닌, 규제로 인한 비용적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의무 부과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보수교육을 연간 12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 이행 시 연간 1억98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됐다.

환자 50인 미만 입원 병실 보유 병원급 설치 정신과 또한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전체 병원급 설치 정신과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변경돼 각각의 의료기관이 6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그나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간 적정 유치 수수료율 기준 마련’으로 인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연평균 5억6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계를 기반으로 하는 올 상반기 규제비용은 7억원 대에서 2억원 대로 대폭 낮춰졌다.

지난 정권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던 당시 상황과 견줘보면 이러한 비용 증가 자료는 ‘의료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신건강분야는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대립 구도가 점차 심화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뭐 하나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는 탁상행정만 일삼으면서 분란을 초래하고, 규제 개선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합리적이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비용관리제 2017년 상반기 적용현황. 의료계 관점으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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