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안 통과시 사업 축소 전망…의료계, 지속 또는 오히려 확대 희망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큰 폭으로 인상됐던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금연치료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금연사업이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운영된 만큼 만약 담뱃값이 인하된다면 그 재원도 줄고 사업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현재 담배값을 약 2000원을 인하한 뒤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이 줄어들어 금연치료사업비도 필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은 담뱃세 등에서 형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올해 1조9935억원) 중 약 1000억원의 비용으로 금연 희망자에 한해 1년에 2번,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의약품 또는 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

금연치료는 가까운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 사업비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현재 금연치료는 약 1만 2000여 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8000여 곳에서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금연치료사업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측면에서 신설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시 담뱃값이 인하된다면 그에 비례하게 사업도 축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금연치료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그대로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대한의사협회 김금미 공보이사(일산서울내과의원)는 “금연치료를 위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데 주로 3개월 스케줄을 잡고 치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70%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금연사업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는 개원의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김종웅내과의원)은 “금연치료를 성공하는 수준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의사들이 열정적으로 환자의 금연치료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인센티브 등 매력적인 정부의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이 지원이 확대된다면 의사가 환자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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