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두달간 '불만제로 오픈상담' 운영-안전성·임상 등 매주 화요일 상담

의약품 허가나 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불만제로 오픈상담'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품질, 유효성‧안전성, 임상 등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오는 8월부터 2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의약품심사조정과, 의약품규격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등 관련 담당 과장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제약업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만제로 오픈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일 상담건은 7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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