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에선 의사 및 비의사간 견해차로 진통 예상
의사, 의사 우선 임용 전제 VS 비의사, 모든 직역 문호개방 주장

최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방안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과 양성 측면에서 장기적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는 데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방법론을 놓고 각 전문지역 및 지자체 등에서 견해차를 드러내 향후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대한 의사 우선 임명’에 대한 지역보건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철폐 권고에 따라 지난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조회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송파구 보건소장, 시흥시 보건소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 각 단체별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으며, 각계는 보건소장 직무분석 성과 평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단 ‘보건소장은 의사가 우선적으로 임용된다’에 대한 전제에서는 의사와 비의사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의사출신이 참석한 의협, 공공의학회,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송파구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모두 의사의 우선 임용 조항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

비의사 관련 단체는 타 국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소장 양성 과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직역에 문호를 개방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일부 공감했지만 ‘당장 의사 우선 임용과 관련한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예방의학과 전문의)는 “당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폐지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향후 전문적인 보건소장의 양성이 가능한 사회적 제반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항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아직까지 우수한 보건인력이 소장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프로그램은 빈약한 상태”라며 “서울시도 이같은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있고,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학회에서도 타 국가의 예를 들며 보건소장 양성 과정에 대해 공감했지만 의사 우선 임용 철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그동안 보건소장양성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의사를 포함,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1년, 독일은 의사에 한해 5년의 보건소장 양성과정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공공의학회는 보건소장 양성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공중보건연수원 신설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우선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의사가 임용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을 넘어 공중보건학이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공부가 필요하다”며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즉 관리의사도 향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미 의사 시니어클럽을 통해 은퇴한 의사회원을 파악해 국내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보건소장에 대한 인재풀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소장 인력풀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보상기전이 부족하고, 교육 양성체계도 미흡하다”며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 논란을 기회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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