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확인서 통해 해당 행위 인정. 전화상담 수진자 진찰료와 주사료 등 청구”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를 청구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4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외 진료(전화상담)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을 이유로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거짓청구 및 전화상담 후 청구와 관련해 수진자들 중 일부는 직접 B의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거나 그들의 가족이 대신 방문해 처방을 받았고, 또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이 가능하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인 자녀를 집에서 직접 진료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했으므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처분 자체도 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조사 당시 작성됐던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의 처 송OO씨는 의원 사무장으로 현지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전화상담 후 요양급여비용 위반 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해 B의원에서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비로 진찰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취지에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전화상담 후 청구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씨가 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인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진료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두고도 “의료기관의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전액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있어서도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달리 처분을 감경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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