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정보시스템·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만성질환·지역기관 연계 건강관리 사업도 포함

건강보험에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등 예방사업에 대한 범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도 건보공단이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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