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관련 병합심사 처분

동아ST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142개 품목에 대해 평균 3.6% 약가 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됐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되어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 관련해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됐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는 142개 품목이며 대상 요양기관은 762개이다.

이번 동아ST(주)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