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금 결제액 대상…채권 10% 탕감하면 결제일 12개월로 연장
납품업체들 전형적 갑질 행태 지적…정부정책 정면으로 위배

제일병원이 납품업체들에게 대금결제 30% 탕감을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제일병원은 최근 거래 납품업체들에게 결제금액 30% 탕감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일병원 채권잔액조정 및 결제기일 변경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제일병원이 거래 업체들에게 발송한 공문.

제일병원이 납품업체들에게 제시한 결제기일 변경안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채권 잔액의 30% 탕감 후 잔액 6개월내 분활지급하거나 채권 잔액 10% 탕감 후 잔액을 12개월로 분활하는 방안이다.

대금결제 6개월을 유지하면 채권액 30%를 탕감해주거나 기존 채권액을 유지하려면 대금결제일을 12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방안은 기존 대금결제 금액이 대상이며 8월부터는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것.

제일병원은 최근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모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아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일병원 납품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12월부터는 의료기관 대금결제일이 6개월로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12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분위기이다.

또한 채권액을 30% 탕감해달라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는 지적이다.

거래업체 관계자는 "컨실팅 회사가 정확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같은 컨설팅 결과를 도출해 낸 것 같다"며 "채권액 30% 탕감이나 12개월 결제 연장 모두 납품업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결제금액 30% 탕감 요구에 솔직히 당황스럽다"며 "병원이 어음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일병원 관계자는 "납품금액 1000만원 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병원 경영이 어려운 만큼 납품업체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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