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HM&Company 대표컨설턴트

며칠 전에 무역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 주제는 ‘국내 의료 클러스터, 해외 환자유치, 고용창출’ 등이 키워드(key words)이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자법인과 원격의료(B2C) 등의 정책 추진이 주춤하면서 의료산업화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 부문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의료의 양극화 해소가 핵심공약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핵심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 및 바이오산업은 미래 한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산업의 정책추진 중심에 있었다.

그동안 미래부와 복지부가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의료·바이오 신약 개발 및 지원에 많은 정책예산을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통한 바이오·의료융합기술 등 핵심기술에 정부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2015년도 한해에만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보건산업 육성 R&D사업으로 1742억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밖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3개 대학병원을 선정하여 과제당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즉, 국내 연구중심병원에 R&D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의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같은 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은 지대하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고베시 인공섬을 첨단의료특구로 지정하여 최첨단 의료,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 거점을 삼고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건강보험에서 혼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특구에서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줄기세포 응용 재생의료,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및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예외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굴기(堀起)를 통한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2017년 의료 개혁의 방향과 지침을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의약ㆍ건강 분야에서 개혁 가속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실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서비스시장을 전면 개방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복지를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의 순기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 및 바이오신약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유수병원의 의료관련 인력의 기술적 협력과 이를 통한 기술 벤처기업 출현은 필수적인 성공요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등 공익의료법인은 벤처형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의료공익법인은 국내회사의 주식보유가 제한(100분의 5 이내)되어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의료기관과 관련기업 간의 협력과 기술제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적인 진입장벽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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