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검토

정부가 요양병원 인증 평가제도와 관련, 평가 의무화에서 인증 의무화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 대책에 나선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에 요양병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인증 평가’에 더해 인증까지 받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요양병원 인증 평가 시 ‘불인증’을 인정치 않겠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일선 요양병원이 인증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 결과 인증 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상당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 개정 등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 제도 변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의 의무화와 함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인증 평가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인증 결과로 갈음하고, 적정성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적 기준, 즉 당직의료인 관련 기준 또한 자동적으로 적정성 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페널티 항목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인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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