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박인숙 의원 만나 ‘인권위 권고 부당’ 입장 전달

박인숙 의원,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 잘못" 공감

의료계가 보건소장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인권위의 보건소장 임용 관련 권고에 대해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보건소장 임용 관련 특정 직종 우대 철폐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이에 박인숙 의원도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하게 돼 있으며, 이러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추 회장은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으며,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추 회장은 “즉 전문성이 결여된 타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는 지방의료원장 등의 임용 사례를 들면서 비의사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권고하지만 지방의료원장의 비의사임용은 상황적·정치적 요인에 따른 예외 상황으로, 이를 확대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박인숙 의원도 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

박 의원은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보건소장을 임욜할 때 전문성이 제일 중요함에도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ㅈ라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님에도 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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