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 이식도 포함돼…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장기 이식 가능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손·팔 이식 예상 수요는 복지부 추산 총 7021명이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장·폐 이식기준을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해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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