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서 제외…안행위는 도입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또 다시 불발됐지만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단서를 붙여 도입 여부는 추후 재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4당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며 도입 가능성은 여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현안이 포진된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정부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줄곧 도입에 실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는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는 빠졌지만 다음 논의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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