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차별 없는 검진이 국민건강과 직결돼…결핵예방 성공 대안 제시

간무협이 정부가 시행 중인 ‘결핵안심국가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0일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간무사가 여전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과 간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이 옮긴 결핵 및 잠복결핵은 250명에 달하며 조사대상 병원 중 첫 감염 환자는 간호사가 76명(43.9%), 간호조무사 34명(19.7%), 의사 23명(13.3%), 기타 의료종사자 40명(23.1%) 순으로 조사됐다.

간무협은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대상에 간호조무사의 포함 여부를 문의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무협은 간무사 뿐만이 아니라 결핵예방의 근본적인 성공을 위한 대안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되고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어린이집 등 대상 잠복결핵 검사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의료기관, 어린이집 채용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간무협의 제안이다.

간무협은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과 함께 제도에 걸맞는 예산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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