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승인 없이 보관 1만4157유닛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 4개 기증제대혈은행이 제대혈 공급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보라매병원은 제대혈을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한 사실(7유닛)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차병원은 신고 수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라매병원은 신고 기간이 초과된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하는 경우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9개 기증제대혈은행 중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을 제외하고 8개 은행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세포생존율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1만4157유닛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집한 총 제대혈 12만874유닛의 약 11.7%에 이른다.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와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