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 벗어나…간호인력 수요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의료계가 공중보건의료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병역의무, 즉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명연 의원과 기동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간호사들도 의사들처럼 공중보건업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다.

기동민 의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비슷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254개 보건소, 1331개 보건지소, 1904개 보건진료소에 공무원 자격의 간호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간호사의 인력이 필요한지는 의문인 상황.

의협은 “사전조사 없이 추진된 법안은 단순히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개정안으로 판단된다”며 “필요하다면 간호사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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