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시부트라민 유사성분도-건기식품에 불법 사용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클로로시펜트라민’을 최초로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실데나필은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이고 시부트라민은 과거 시판· 유통됐던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이다.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클로로시펜트라민’은 실데나필과 시부트라민의 화학적 기본 구조 중 일부를 변형해 만든 신종 물질로서,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분석 의뢰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분석해 검출한 것이다.

규명을 통해 성기능 강화와 체중조절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돼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합성 가능한 유사체 화학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된 부정‧불법 성분의 분석정보와 표준품 등은 국과수‧관세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 제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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