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승인부터 관리·취소까지 지자체 일원화…첨복재단은 R&D 지원 전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연구지원시설 조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의 승인‧관리 업무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일원화된 업무 운영 체계로 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위임받는 업무는 그간 복지부가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해 행사했던 입주 기업의 승인과 승인 취소, 청문 등의 업무 등이다.

또한 그간 법 경계선상에 있던 입주 기업의 관리 업무 또한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감사원에서는 최근 감사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관리 업무가 복지부와 지자체, 첨복재단 사이에서 그 역할이 불분명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입주 승인부터 관리, 취소와 취소를 위한 청문까지 지자체가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가 행사하는 업무에 대해 매년 말 업무 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인해 첨복단지는 지자체가 업무의 전권을 잡고 입주 유치를 위한 영업부터 관리, 입주 승인 취소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 실질적으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입주 예정 기업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부지만 마련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에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로서도 지자체의 업무 일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

첨복재단 “그간 입주 기업 승인은 복지부, 입주 영업은 지자체, 관리 주체는 모호했던 부분을 이번 개정안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첨복재단은 입주 기업들의 R&D 지원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