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301명 중 탄핵 찬성 180, 반대 119 …찬성 2/3 못 미쳐

조찬휘 회장, '회원에 송구…명예회복 위해 노력' 다짐

1억원 수수로 탄핵위기에 직면했던 조찬휘 회장이 가까스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제2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탄핵 투표를 진행, 다수의 회원이 탄핵을 지지했으나 그 수가 2/3에 못미쳐 조 회장은 회장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총 368명 대의원 중 301명 참석으로 정족수를 넘겼으며, 찬성 180표, 반대 119, 무표 2표로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266표가 필요했다.

탄핵 찬반투표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무서움을 알게 됐고 내자신의 아둔함을 깨달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관 건축에 대한 의욕이 넘쳐 정관을 위배하게 돼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회장 회무를 진행하면서 1원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고 특히 검찰 조사시 유죄가 판명되면 즉각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등 일반 회원 9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조찬휘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고발한바 있다.

조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의 용서를 구한다"며 "그동안 무너진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 등은 통과됐지만 조찬휘 회장이 받아 들이지 않아 향후 조찬휘 회장 회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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