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및 신용카드 우대-조세특례 대상 포함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사 직전인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 측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다.

의협은 18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했지만 5256개가 폐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내년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해 및 국민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기존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 30인 미만에다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데 의원급 의료기관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심사·선정·지원의 단계 등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않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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