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추무진 집행부에 회원 의견 반영한 총력 대응 주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최근 정부가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와 관련 집행부의 늦장대응에 대해 질책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를 열고 재증명수수료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운영위를 열어 집행부 측에 제증명수수료 관련 뒷북 대처를 질타,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협 집행부는 비록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재논의 요구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며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대의원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우선적으로 의협 집행부가 이번 제증명서 현안에 일단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까지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통과 이후에 대외협력이사가 주무인 의무이사나 기획이사에게 알려 유기적으로 대처해야했지만 고시 발표까지 6개월 이상 전혀 대응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운영위의 판단이다.

운영위는 “주요 현안의 경우 복지부와 형식적인 회의만이 아닌 물밑으로 협상을 계속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주무이사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사안을 총괄하는 상근부회장과 회장의 중추적 역할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최근 제증명서와 관련 의정협의체가 긴급 가동돼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근본적으로 전면 검토가 아니라 복지부와 논의를 통한 수정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운영위는 “수수료의 금액을 떠나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의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는 회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물어 판단하고 타협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집행부는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해 앞으로는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회무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이후 상황의 추이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일단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대의원회 차원의 대처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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