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정책 절대 수용 불가 지적…복지부 즉각 재검토 나서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당 시위에는 의협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사진>가 시위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태형 의무이사는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이라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복지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1인 시위와 함께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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