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원 안된다…복지부는 치료비 지원만 가능

국회 전경

원주 C형간염 피해 보상을 두고 각 부처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원주 C형간염 피해 보상을 검토, 계속 검토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국회 관계자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단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속 검토 의견으로 회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맞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원주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피해 원인행위자가 있어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재부는 국가 지원 자체가 안된다는 입장인데 현재 원주 C형간염 피해의 원인인 모 의원의 원장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현재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은 기재부로 인해 치료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면 복지부는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의 일환에 따라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고민은 치료비 지원을 넘어선, 정신적‧물적 피해보상과 치료 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 등 ‘치료비 외적인 부분’이다.

복지부는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치료비 이외에 사회복귀 비용 지원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청원 결과가 타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및 그 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뿐만 아니라 청원심사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또한 입장 차이가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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