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 앞두고 세부 사항 결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별도 지정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사업과 관련,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관장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기관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상담·홍보를 담당하는 기관도 별도로 지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상담실,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해 향후 별도 기관 신설도 점쳐진다.

이와 함께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중앙 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또는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은 미리 공고하고, 위탁이 결정되면 위탁 내용과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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