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동네의원 간호 구인난 심화 우려…임금-물가 상승 대비 수가 인상 낮다 지적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자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한 동네의원들의 경우 임금이 올라간 간호조무사들의 채용이 보다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급격한 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 대비 의원급 수가는 3% 인상에 그치고 있기에 황당할 뿐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입장이다.

물론 일선 개원가 원장들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빗대어 고충을 내비치고 있는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의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기 때문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간호사 월급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의료 수가 인상률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개원의는 “의원 유지를 위해 토요일 휴무도 못하고 야간진료를 해야될 만큼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의원들은 결국 직원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여력도 없는 의원은 더 이상 줄일 인원도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외과 개원의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존 120~170만원까지 월급의 격차가 큰 상황으로 결국 의원의 경영 상태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영세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게 해당 개원의의 설명이다.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병의원은 최소 209만원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인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우려는 더욱 크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수의 간호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의원의 경우 자신을 포함 5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입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이미 채용돼 있던 인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임금 인상도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해당 외과 개원의는 “현재 간호 관리료와 수가는 병의원에 채용되고 있는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영세한 사업자이 많기에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수가를 보다 올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게 지급받아 왔던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14.0%, 최저임금 지급은 29.4%, 이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6.6%로 절반 가까운 간무사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적게 지급받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던 1만원으로의 점차적인 인상을 기대한다”며 “상시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 조사를 통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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