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539원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입장 발표…간무사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제도적 조치 뒤따라야

간호조무사협회가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최근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행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2020년까지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간무협의 설명에 따르면 20만명이 넘는 간호조무사 취업자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간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근로기준법 차별 조항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간무사가 10만명에 달하며 연장근로 수당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간무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간무협은 저수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 중인 중소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은 “일차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을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경영자만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과 간무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간무협은 이어 “협회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 간무사 처우개선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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