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주일 5일·40시간 이상 근무 ‘상근’ 필수 조건 아냐”…심평원 처분 취소 판결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영양사 근무 인력을 상근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위기에 빠졌던 병원이 소송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병원 영양사가 1주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탄력적 근로를 했지만, 계약조건과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근’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B병원 운영자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삭감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2014년 8월 B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식대 위탁기관 소속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요양기관 소속으로 신고했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비상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심평원에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해 영양사 근무현황에 따른 가산금 및 선택식단 제공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상근영양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 합계 1800여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위원회는 인력 산정 기준에서 상근의 개념은 1주일 5일 이상 40시간 이상인데 제출 자료만으로는 영양사 가산과 선택식단 가산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영양사로 근무한 강OO과 김OO은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탄력적 근무를 한다고 해서 상근에서 배제될 근거가 없으며 근무조건이나 근로형태, 요양기관의 복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근영양사에 해당한다”며 “다른 전제에선 이번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상근성 여부를 근무시간이 아닌 고용형태 또는 지위에 따라 구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입원환자의 식사 서비스를 위한 상근근무의 조건이 가산의 기본 취지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 탄력 근무를 시키는데도 장기간 묵인하고 방치하는 등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이를 믿고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탄력 근무를 시킨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 한정해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강OO과 김OO은 B병원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근로자들과 시간이 일치한다”며 “비록 2주 단위 탄력적 근로를 해서 근무시간이 매번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공휴일이나 휴가 등을 고려해보면 정규진료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두 영양사를 상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전제에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B병원의 경우 영양사가 세끼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 오전 식사를 준비하는 06:00부터 저녁 식사 준비가 마쳐지는 18:00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하는데,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제공해야만 상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이나 세끼의 식사 중 일부는 영양사 없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며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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