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영난...체불임금만 300억 원 대로 알려져

지난 60여 년 동안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부산지법 제1파산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침례병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총자산 895억7천900만원에 부채는 967억1천600만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라며 "채무 지급이 불능상태에 있고 부채 초과 사실도 있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은 1951년 11월 美 남침례교 한국선교부가 부산 남포동에 진료소를 개설한 것이 시작이다. 1955년 11월 영도구 영선동에서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으로 개원했고, 1968년 초량동으로 이전했다가 1999년 지금의 금정구 남산동으로 옮겼다.

이전 이후 몇년 동안은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명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곧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인근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이 연이어 개원하고 시설투자 부족에다 경기침체마저 겹치면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고 급기야 2014년부터 일부 임금이 체불되자 의료진과 직원들은 외부로 빠져나갔고 병원은 더욱 침체에 빠졌다. 교단을 중심으로 '침례병원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해 회생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경영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침례병원은 지난 1월부터 휴업에 들어가 네 차례의 휴원 연장 끝에 지금까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됐다. 부채 가운데 체불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해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정숙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오는 9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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